도의회 윤리특위 13명 고소, 경찰이 내린 결론은?

2026-03-26     이규웅 기자

경찰, "징계요구 의원,  3개월 내 심사규정 어겨 의결 안한 것 맞다"
그러나, 회의는 진행 했기에 직무를 유기한 건 아니다 ... 불송치 결론
고소인, "불참 위원들 많아 회의 진행 제대로 안돼. 경찰의 봐주기 수사"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위원 13명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소된 것과 관련, 경찰이 불송치(각하) 결정했다.<기사 하단, 관련기사 참조>

경찰은 윤리특위 운영규칙 제7조에 따라 징계요구안 회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토록 되어 있지만, 2024년 4월~6월까지 11건이 모두 계류 중임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리특위가 징계대상 의원들의 소명 청취 등 심사를 진행했고 단지 위원들 간의 의견차이로 최종 의결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의사일정(안), 회의록, 공문 등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3개월 이내 심사종료는 못했지만, 회의는 진행했기에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봤다.

 

이같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김동문 해빌리지융합치유센터연구소장)은 "윤리특위는 위원들의 회의 불참자들이 많아 회의가 제대로 개최되지도 못했고, 진행되지도 못했다"며, "이는 위원들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위 사건에 대해 상식과 공정과 정의의 잣대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내로남불 정치인들과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경찰이 편파적으로 수사 해 힘 있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는 구태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심의 신청을 하겠다"고 전해왔다.

앞서 고소인은 경기관광공사에 압력을 넣어 <작은축제 지원사업>의 심사를 조작하도록 도의원 A 씨에 대해 도의회 윤리특위가 기한이 넘기도록 처리하지 않는다며 위원 전원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관련해 A 씨 개인은 직권남용죄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