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남양주4, 민주)이 피소된 가운데, 김 의원은 "고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동문 해빌리지융합치유센터연구소 소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한다"며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소장에는 경기도관광공사가 시행하는 <2025 경기도작은축제 육성 지원> 공모와 관련 오남읍주민자치위 임원으로부터 <오남읍주민자치위>와 <오남예술사랑엽합회> 2곳 중에 <오남예술사랑연합회>가 선정됐다는 유선전화를 김 소장이 4월 10일 받으면서 의혹이 시작됐다.

고소인은 당일 오후에도 또다른 오남읍주민자치위 간부로부터 <오남예술사랑연합회>가 선정됐다는 소식을 거듭 전해왔다고 했다.

그래서 고소인이 "심사결과 발표일이 내일인데, 어떻게 아셨나?"고 묻자 "지인에게 들었다"고 답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2시간 여 후에 <오남예술사랑연합회>가 공모에서 탈락했다는 연락을 받아 전후사정을 확인에 나섰다.

고소인에 따르면, 김 의원이 사업기관에 “선정된 기관이 오남읍주민자치위가 아니고 오남예술사랑연합회가 맞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후 “오남예술사랑연합회도 탈락시키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것.

고소인은 "결과적으로 김 의원은 공모심사에서 선정되었으나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이를 입증할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으며, 추후에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입장은 완전 다르다.

김 의원은 "고소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나는 공모심사에 개입해 탈락시킬 힘도 없다"고 일축했다.

사업기관에 전화를 건 것은 "2곳이 응모했는데, 비슷한 듯 해서 어떤게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사를 통해 선정되는데, 선정되기 전에 어디가 선정되었는지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라며 "그러므로 심사발표 이전에 선정된 곳을 탈락시켰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되묻고 싶은 건, 심사 하루전에 심사결과를 알고 이를 알려준 사람이 누군지 밝혀졌으면 한다"며 "그런 영향력을 가진사람이 누군이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관광공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는데, 공사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일로 문제삼고 고소에 이르는 것은 흡집내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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