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가 기안 넘기도록 처리안해"...직무유기죄로 소장 접수
김동문 해빌리지융합치유센터연구소장은 4일,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의장 및 위원 13명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했다.
고소인은 경기도의회 A 의원(민주당, 남양주)의 압력으로 경기관광공사가 <작은축제 지원사업> 선정단체를 탈락시키고, 이를 위한 점수를 조작한 의혹과 관련, 윤리특위가 징계심사 기한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았다며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소장을 접수했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현재 A 의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조사를 받고 있고,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은 압력에 의한 점수조작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소장에는 "6월11일 A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경기도의회에 발의됐다. 이후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윤리특위가 심사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징계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즉각징계를 요구하는가 하면, 언론사에서도 관련 기사를 내보냈음에도 윤리특위는 A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다.
고소인은 윤리특위가 고의로 징계안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판단, 10월14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도민참여 난에 “A 의원 징계안 미처리에 관련된 의원들에 대하여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진정 글을 올리며 10월30일까지 징계안 처리를 촉구했다.
아어, 윤리특위에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고소인에게 진정 처리에 관한 회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경기도의회는 제37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4.12.13) ‘윤리특위가 징계요구안을 회부일로부터 3개월 내 심사를 종료한다’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실무규칙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며 "따라서 윤리특위 구성원들은 심사기한 내 징계안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나 심사기한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